접수일자 :
2012-02-13
심의일자 :
2012-02-22
제목
포켓세븐(Pocket Seven)
신청사
(주)비에스모바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베팅성)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슬럿머신을 구현한 단독형 시뮬레이티드 겜블 게임물로 사행행위 등이 사실적으로 모사되고 선정적인 노출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사행성’, '선정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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