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27
심의일자 :
2013-06-26
제목
Donark(도나크)
신청사
고릴라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을 탐험하며 장비를 교체하여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우연적 진행을 통해 게임의 결과물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태)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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