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27

심의일자 : 2013-06-26

제목 Donark(도나크)
신청사 고릴라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을 탐험하며 장비를 교체하여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우연적 진행을 통해 게임의 결과물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태)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