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13
심의일자 :
2014-01-28
제목
Dangan Ronpa(단간론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초고교급의 재능을 가진 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추리극을 그린 추리 어드벤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직접적인 범죄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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