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1-25
심의일자 :
2018-02-07
제목
RUINER (루이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이 자신의 납치된 형을 구하기 위해 ‘보스’를 죽이러 가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신체 훼손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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