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1-25

심의일자 : 2018-02-07

제목 RUINER (루이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이 자신의 납치된 형을 구하기 위해 ‘보스’를 죽이러 가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신체 훼손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