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06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미니파이터 시즌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니파이터’의 조합에 따른 우연적인 요소와 손실 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와 유사한 조합이 추가되어 기존 ‘미니파이터’와 동일한 수준의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와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2호에 해당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