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09
심의일자 :
2009-03-20
제목
에버플래닛(EverPlanet)
신청사
주식회사 넥슨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MMORPG로 무기 및 폭력표현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깜찍하고 귀여운 캐릭터와 몬스터 묘사로 전체이용가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이에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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