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7-30

심의일자 : 2024-08-08

제목 Dragon Age™: The Veilguard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테다스 대륙에서 벌어지는 중세 판타지를 다룬 MMORPG 게임물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영상에서 성행위(동성, 이성)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음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과정에서 선혈표현, 적(몬스터)를 죽였을 때 피가 흘러나오는 표현, 시체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과도한 저속한 비속어,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d**n, s**t, p**s, a**h**e, c**p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