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12

심의일자 : 2008-09-26

제목 던전앤파이터-Teen
신청사 (주)네오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8등신의 캐릭터가 칼이나 창등의 무기를 사용한 공격이 있고, 캐릭터의 공격 동작이 경미한 생동감이 느껴져 조작에 따른 감정이입이 가능함. 하지만 표현이 만화적이어서 사실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됨.

심의규정 제11조에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로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