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8-02

심의일자 : 2024-08-08

제목 野狗子: Slitterhead (야구자: 슬리터헤드)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빙의귀’가 되어 마물 ‘슬리터헤드’를 사냥하는 공포 액션 게임물

* 선정성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홍등가의 영상에서 이성간 성행위 영상과 음향이 있으나 구체적이거나 과도하진 않은 내용으로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이 있음
* 폭력성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및 컷신에서 선혈과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여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
* 공포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기괴한 몬스터의 표현, 변형, 신체훼손 장면으로 인한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