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빙의귀’가 되어 마물 ‘슬리터헤드’를 사냥하는 공포 액션 게임물
* 선정성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홍등가의 영상에서 이성간 성행위 영상과 음향이 있으나 구체적이거나 과도하진 않은 내용으로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이 있음 * 폭력성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및 컷신에서 선혈과 신체훼손 표현이 빈번하여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 * 공포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기괴한 몬스터의 표현, 변형, 신체훼손 장면으로 인한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