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2
심의일자 :
2012-04-20
제목
Football Fever (미키는 축구광)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키 마우스를 이용하여 패널티 킥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의 단독형 스포츠 게임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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