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8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몬스터컨퀘스트
신청사 (주)위즈덤 스튜디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가상의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게임으로 활을 이용한 무기의 표현과 폭력묘사가 있으나 매우 경미하여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