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9
심의일자 :
2010-11-05
제목
빅피쉬 (Big fish)
신청사
심동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를 소재로 한 게임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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