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4

심의일자 : 2011-11-16

제목 코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블록을 움직여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연결하는 콘솔 기반의 퍼즐 게임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와 음향, 내용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