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4
심의일자 :
2011-11-16
제목
코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블록을 움직여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연결하는 콘솔 기반의 퍼즐 게임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와 음향, 내용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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