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Windows PC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퀘스트 진행 및 전투를 통해 캐릭터 성장이 가능한 내용의 mmorpg로서, 이용자간 동의 없이 일방적인 PK가 가능함.
PK 결과에 따른 손실 및 보상이 있으며, 본 진영의 캐릭터를 PK하면 보라색, 붉은색으로 아이디가 변경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패널티가 적용되는 보호장치가 존재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