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5-19
심의일자 :
2017-06-16
제목
닥사 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웅이 되어 평화로운 세계를 찾기 위해 주작을 깨우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의 웹게임 방식의 MMORPG
간접적이나 제한적인 선정성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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