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16
심의일자 :
2009-01-30
제목
이터널시티2
신청사
몬스터넷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특성상 지속적인 전투의 묘사가 있으며, 무기의 표현이 사실적이면서 다양하게 묘사됨.
적인 좀비의 표현에 있어 창이 꽂혀있거나 피가 흐르는 등 경미한 공포감과 혐오감을 유발함.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폭력성기준’의 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 공포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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