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03

심의일자 : 2012-09-19

제목 피파온라인 3(FIFA ONLINE 3)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가 감독이 되어 선수들을 영입하여 팀을 관리하면서, 직접 선수들을 조작하여 축구경기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게임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