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03
심의일자 :
2012-09-19
제목
피파온라인 3(FIFA ONLINE 3)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가 감독이 되어 선수들을 영입하여 팀을 관리하면서, 직접 선수들을 조작하여 축구경기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게임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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