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30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Code Breaker (코드 브레이커)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확률을 이용하여 코드의 조합을 예측하며 진행하는 퍼즐형태의 게임물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