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8
심의일자 :
2010-07-16
제목
닥터 브레인 (Dr. BRAIN)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두뇌계발을 목적으로 TV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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