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15
심의일자 :
2010-07-21
제목
모바일 오디션2 (Mobile Audition2)
신청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오디션’의 라이센스 모바일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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