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1
심의일자 :
2009-12-11
제목
Aztec Tribe(아즈텍의 전설)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원을 생산하고 건물을 지어 마을을 건설하는 내용의 단순한 케주얼 게임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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