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1

심의일자 : 2009-12-11

제목 Aztec Tribe(아즈텍의 전설)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원을 생산하고 건물을 지어 마을을 건설하는 내용의 단순한 케주얼 게임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