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0
심의일자 :
2016-05-13
제목
PC ONE PIECE BURNING BLOOD(원피스 버닝블러드)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화 원피스의 마린포트 에피소드부터 시작되는 '원피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PC용 대전 액션 게임
일부 여성캐릭터 의상의 부분적인 신체노출
특수 능력자들의 비사실적인 전투표현
경미한 흡연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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