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1
심의일자 :
2009-11-25
제목
MAG (엠에이지)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대결을 하는 FPS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들이 총이나 수류탄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고, 전투 장면이 사실적이며, 빈번하게 나타남. 혈흔 표현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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