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1
심의일자 :
2012-11-09
제목
Dark Cloud (다크 클라우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000년 초반에 최초 출시된 RPG 게임으로서 액션 롤플레잉과 도시 건설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경미한 수준의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단순한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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