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삼국지를 배경으로 영지를 개발하고 외부와의 전투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 폭력성 (경미한 폭력 표현) - 이용자 간 대결 시 상대방의 자원을 약탈할 수 있어 대결에 따른 경미한 손실이 존재함 * 사행성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 - 가상현금을 이용해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