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11
심의일자 :
2009-12-30
제목
牧場物語ハーベストムーンボーイ&ガール (목장이야기 하베스트 문 보이&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목장을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게임물이나, 게임내 경마등의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 표현이 포함된 게임물로 저연령층의 이용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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