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19
심의일자 :
2019-01-23
제목
미녀삼국
신청사
주식회사 일이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국지 장수를 여성 캐릭터화하여 제작된 방치형 롤플레잉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선정적 신체 노출이 있는 여성캐릭터의 일러스트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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