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1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玉繭物語 (타마마유 모노가타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와 무기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항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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