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6
심의일자 :
2011-08-31
제목
Sky Fishing (스카이 피싱)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스테이션 홈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환상적인 배경의 하늘 위에서 신기한 우주 물고기 등을 낚는 것이 목적인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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