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고유의 배경 및 특성을 지닌 캐릭터를 선택하여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턴제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및 선혈 표현) 경미한 범죄 표현 (비적대적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단순 절도 표현) 경미한 부적절한 언어 표현 (캐릭터 간 대화에 나타나는 비속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