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동작인식기기(Kinect)를 이용하여, 무서운 성안을 탈출하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칼이나 도끼 등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빈번하고, 선혈과 신체 분리 장면이 있음(폭력성)
나무에 걸려있는 시체나, 죽은 좀비 등이 무서운 장면을 연상시키고, 갇혀있는 공간에서 함정이나 덧에 걸리면 죽게 됨(공포)
영문 대사 중에 직접적인 욕설이 등장함(언어)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