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마약의 원천지를 찾아 다니며 마약 딜러, 암살자 등과 만나 싸우는 횡스크롤 누아르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표현 -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장면에서 선혈 표현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에서 fu*k, bi**h 등 욕설 및 저속어 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시* 등으로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마약을 투여하는 표현 및 화면이 흔들리는 연출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