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1-14

심의일자 : 2007-12-05

제목 던전오브카오스2
신청사 (주)엔소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RPG게임의 특성상 게임 내 전투 표현의 방식은 있으나 표현이 비사실적임.

게임 내 무기류의 표현은 있으나 비사실적임.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