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1-14
심의일자 :
2007-12-05
제목
던전오브카오스2
신청사
(주)엔소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RPG게임의 특성상 게임 내 전투 표현의 방식은 있으나 표현이 비사실적임.
게임 내 무기류의 표현은 있으나 비사실적임.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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