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8
심의일자 :
2009-06-17
제목
장작구이타이쿤
신청사
게임스코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13조 2호에 의거해 '언어' 내용정보표시 및 '12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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