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야쿠자의 세계가 주된 내용으로 그려지는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장면 및 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자유롭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미니게임으로 카지노, 마작, 화투 등의 게임진행이 가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