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2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엑스제우스(ExZeus)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D방식의 슈팅 게임물로 기계에 대한 폭력모사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