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26
심의일자 :
2008-01-11
제목
프리프(일반서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인물에 대한 폭력 표현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PvP 기능이 있으며
검이나 도끼로 몬스터를 사냥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음.
제련시스템과 아이템 각성시스템 등은 아이템인챈트 기능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우연
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사행적인 요소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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