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26

심의일자 : 2008-01-11

제목 프리프(일반서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인물에 대한 폭력 표현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PvP 기능이 있으며

검이나 도끼로 몬스터를 사냥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음.

제련시스템과 아이템 각성시스템 등은 아이템인챈트 기능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우연

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사행적인 요소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