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1-01
심의일자 :
2013-11-06
제목
스카이랜더배틀그라운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내 월드맵을 돌아다니며 적들을 만나 싸우는 게임
ㅇ단순한 폭력 표현
-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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