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1-01

심의일자 : 2013-11-06

제목 스카이랜더배틀그라운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내 월드맵을 돌아다니며 적들을 만나 싸우는 게임

ㅇ단순한 폭력 표현
-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