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4-28
심의일자 :
2015-05-15
제목
루나:달빛도적단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육성하며 가문의 형성과 다양한 모드의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액션 캐주얼 MMORPG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과 이용자 간 대결 수행 (제어장치 설정)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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