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7

심의일자 : 2014-10-17

제목 샤이닝 레조넌스 (シャイニング・レゾナンス)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광활한 세계를 동료와 함께 모험하는 RPG로, 최대 4명의 파티를 구성하여 몬스터들과 대결을 펼치는 형태의 RPG게임


가슴이 강조된 여성캐릭터의 의상과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표현(칼,활,마법 등)이 존재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