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4
심의일자 :
2009-11-18
제목
Gravity Crash (그래비티 크래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행슈팅 게임으로 섬광, 화염, 폭발 등의 전투 효과가 있으나 만화적이고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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