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7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Deep Blue (딥 블루)
신청사
에이치앤케이코퍼레이션(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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