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5-17
심의일자 :
2018-06-01
제목
GO VACATION(고 버케이션)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양지에서 다양한 레저와 스포츠 관련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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