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4-24

심의일자 : 2023-04-27

제목 공룡미로찾기
신청사 강지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피해 열쇠를 획득하고 출구로 탈출하는 캐주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