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4-24
심의일자 :
2023-04-27
제목
공룡미로찾기
신청사
강지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피해 열쇠를 획득하고 출구로 탈출하는 캐주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