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3-15

심의일자 : 2007-04-11

제목 대항해시대
신청사 주식회사 버티고우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간 대결을 통해 약탈행위가 가능한 시스템은 상당 수준의 폭력성에 해당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