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28
심의일자 :
2009-12-30
제목
Requiem Fighter(레퀴엠 파이터)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등장하는 몬스터와 대전을 벌이는 횡스크롤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에 존재하는 폭력성으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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