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별별마작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작을 이용한 게임이나, 문양을 맞추는 퍼즐 게임으로 전체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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