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1
심의일자 :
2010-08-25
제목
자바피쉬(zabafish)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나타난 다양한 물고기들을 사냥할 수 있도록 제작된 단독형 PC 패키지 게임물
이용자의 실력이 반영되는 게임물이며, 캐릭터(잠수정)를 고정하여 플레이 시 점수의 누적 및 스테이지 종료가 불가능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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