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6
심의일자 :
2010-02-05
제목
루나플러스 (LUNAPLUS)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이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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