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Tyrone을 조작하여 경찰과 싸우는 내용을 담은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해 성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존재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표현도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으로 표현된 무기류로 공격 시 과도한 선혈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경찰을 살해하는 것을 게임의 목적으로 하는 등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개***’, ‘씨**’ 등의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규제약물(코카인 등)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